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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용노인전문요양원 면회수칙 안내 공지일 2022.04.28
첨부파일

붙임

 

가정의 달기간 접촉 면회객 관리방안 (장기요양기관 안내용)

면회대상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전파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해제 후 3~90일 내*)

 

< 격리해제일 예시(격리해제 후 3일부터 90일 이내) >

격리해제 일자

1.29일 이전

(90일 이전)

1.30~4.27

4.28-4.29

(2일 이내)

4.30

(면회일)

면회 가능여부

불가

가능

불가

 

한시 허용 기간 : ’22.4.30() ~ 5.22()

 

사전준비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교육 실시

* 접촉 면회 시 직원을 두는 경우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간 자를 배치 권고

보호자에게 면회 수칙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자메시지 등)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면회 당일 현장 확인)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2.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회객이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전파 차단을 위한 접종 권고기준을 충족한 경우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면회일 기준으로 3일 전부터 90일 이내에 격리해제 된 경우

3.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4.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등

5.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6.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7.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면회장소 마련

- 접촉 면회가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

- 대면 비접촉 면회 공간과 분리하여 확보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 손소독제 입구 비치, 손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

-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출입명부 관리

 

면회 중 준수사항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면회공간 관리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다음 면회객 일정 시간 간격 유지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

입소자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면회 후 발열체크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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