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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6월 1일부 적용 방역지침 안내 공지일 2023.05.24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개정 수칙.pdf(200.9K)

 

 

2023.6.1.일자로 변경되는 대면 접촉 면회 수칙을 안내하여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면회 사전예약제 유지 (면회 신청 전화번호 041-575-0025 )


2. 면회시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


3. 면회시 발열여부 확인, 손 소독, 자가진단키트(RAT) 실시


4. 면회시 마스크 내리고 대화 불가


5. 어르신 취식은 허용되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는 불가.


6. 면회객은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시 시설에 즉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7.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자가진단키트는 요양원에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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