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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6월 1일부 적용 방역지침 안내 | 공지일 | 2023.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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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개정 수칙.pdf(200.9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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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6.1.일자로 변경되는 대면 접촉 면회 수칙을 안내하여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면회 사전예약제 유지 (면회 신청 전화번호 041-575-0025 ) 2. 면회시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 3. 면회시 발열여부 확인, 손 소독, 자가진단키트(RAT) 실시 4. 면회시 마스크 내리고 대화 불가 5. 어르신 취식은 허용되나 면회객의 음식 섭취는 불가. 6. 면회객은 귀가 후 코로나19 확진시 시설에 즉시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7.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자가진단키트는 요양원에서 구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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