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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화) 적용 방역지침 안내 공지일 2022.10.01
첨부파일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_최종.hwp(88.5K)
10월 4일(화)부터 적용되는 방역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내용 안내드립니다.

붙임 문서 참고해주세요.

 

적용일 : 22.10.4.(화) 부터

 

주요변경내용 :

가. 접촉 면회 : 비접촉 대면 면회→ 접촉 면회 허용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KF94)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나. 외출, 외박 :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 

        → 조건부 전면허용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다. 외부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만 허용 → 전체 시설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 상 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실시

 라. 종사자 선제검사 : 주1회 PCR 검사(변경없음)

      ※ 4차 또는 추가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 등 필요시 자가진단키트(RAT) 추가


마. 신규입소자 선제검사 : 입소시 1회 PCR, 음성확인시 까지 격리(변경없음)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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