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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유공자 등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공지일 2022.10.20
첨부파일 국가보훈처.pdf(2.2M)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요양지원 보조금 제도 안내
1. 제도개요
- 국가보훈처에서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 부모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본인
- 지원요건 :
      - 의료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장기요양)
      - 국가보훈처 생활수준 해당자(단, 고엽제환자 및 참전유공자는 대상 아님)

3. 지원절차
-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공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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